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신속보상
11월 28일부터 대형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차장을 포함해 3000여 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에너지재생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신에너지재생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합법화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