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소속 공수의사가 1일 오후 북구 운정동 한 축사에서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는 혜택을 주고, 럼피스킨병과 같이 백신과 매개체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감액 경감’ 규정을 신설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력이 최근 1년간 없고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을 충족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게 됐다. 또 백신 접종과 모기·파리 등 매개체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럼피스킨병을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감액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소 한정), 뉴캣슬병, 결핵병(사슴 한정) 등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럼피스킨도 이들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감액 규정을 통해 농가의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해 감액하지 않고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했다.
검사나 주사 등으로 인해 가축이 죽거나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조치 시행일’ 기준으로 평가액이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제 ‘죽은 날 또는 유·사산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