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빨리” 한국인 조심…비행기 멈추기 전 일어서면 벌금 물리는 나라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튀르키예 당국이 항공기 활주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이 추진하는 벌금 부과 정책에 대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비행기가 활주 중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일어서는 행위 ▷머리 위 짐칸을 여는 행위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 중일 때 미리 통로로 나오는 행위 ▷앞자리 탑승객이 통로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일어서거나 통로로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이 승인한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벌금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최대 2603리라(약 9만17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케말 유크섹 민간항공국 사무총장은 “다른 승객의 하차 우선권을 무시하고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급증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비행기 활주 중 기내 통로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연방항공청(FAA) 규정 위반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 규정은 비행기의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적용되고 표시등이 꺼진 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튀르키예는 세계 4위 관광 대국으로 지난해 6060만명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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