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을 앞두고 연인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경우 약혼을 파기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파혼을 고민 중인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성 B씨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 늦은 나이에 인연을 찾기 어려웠던 A씨는 B씨가 이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B씨와 금세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고,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A씨 부모님은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B씨에게 중형차와 명품백을 선물했고, A씨도 B씨 부모님에게서 명품 시계를 받았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던 날 사달이 났다. B씨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
알고 보니 B씨에게는 세살배기 아들이 있었고, 전 남편이 아들을 양육 중이었다. A씨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우자 B씨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 같아 믿음이 깨졌다.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요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상견례까지 한 것은 약혼을 한 것으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며 “나와 결혼할 상대방의 자녀 유무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 약혼이 해제된 데에 약혼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A씨 부모님이 B씨에게 선물한 차량과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약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나 예물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본다”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약혼자 측에 약혼 해제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약혼자는 A씨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806조에서 약혼이 해제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손해배상액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B씨가 임신해 A씨 아이를 출산할 경우 A씨의 혼외자가 되며, “B씨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A씨를 아버지로 인정받게 한 뒤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