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위험 안내 받고도 부주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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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경규 [KBS 갈무리]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근 약물 사용·복용 중 운전을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수면내시경, 처방약 등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부주의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도 이와 같은 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서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의 타인 차량을 몰고 자기 회사로 갔다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약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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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수면내시경 직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또 지난 10일 분당경찰서는 수면내시경 직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들고,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차량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멈춰있었다. 시민들이 A씨를 깨우자 A씨는 황급히 출발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약 1㎞를 더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접하는 약물도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상 심신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 운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경우로 자동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음주운전 금지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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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수면내시경 직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수면내시경 직후와 정신의학과 약물 복용 등이 해당되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이 금지된다. 마약, 대마는 물론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약물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시너, 접착제, 부탄가스 등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는 물질도 포함돼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45조에서는 과로, 질병의 경우에도 운전이 금지했다. 대표적으로 졸음운전이 해당된다. 사고 시 과로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안전 운전을 위한 취지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약이든지 받을 때 의사, 약사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안내한다”며 “(약물 운전을 했을 경우) 그런 안내가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또 설명이 이루어졌는데도 간과했는지 그런 것도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명했다면 운전자들이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부주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물 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서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