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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전경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발표된 ▷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미흡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의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는 지난 4월23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 현재 운영 중이다. 또 출입관리지침 제정 이전에는 공사 내부 통합보안담당관 검토, 내부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전과의 경중, 전과 발생 후 경과기간 등 신원상 특이점을 종합 검토 후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출입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언급된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절반가량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사례다. 가스공사는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의 경우는 1997년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27년가량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2월 출입승인이 있었다”면서 “또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임시 출입증으로 장기간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 및 공급관리소 감시 공백 우려와 관련해 60개소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고장 감지기 교체 완료 및 울타리 감지기 추가설치 등 보안설비를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예비 약제 등의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했다.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했다”고 밝혔다.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관련해서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검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가스공사는 전했다.
성과급 기급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