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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엄홍식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명의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면장애, 우울증 등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