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스트롯2’ 홍지윤, 前 소속사 분쟁 다 이겼다…30억 본 소송도 승소 [세상&]

가처분 승소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법원, “홍지윤·전 소속사 사이 신뢰관계 파탄”

템퍼링·사생활 의혹 모두 사실 아냐

 

홍지윤. [홍지윤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TV조선 ‘미스트롯 2’ 준우승을 차지한 트로트 가수 홍지윤(30)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는 홍지윤을 상대로 30억원을 청구하는 등 맞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김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그간 양측은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 사생활 의혹 등으로 진실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홍지윤 “소속사, 행사 출연 강요” vs 소속사 “사실 아냐…홍지윤 사생활 문란”

 

. [KBS 2TV ‘ ’ ]

홍지윤과 김 대표의 분쟁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홍지윤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소속사가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며 “무리하게 행사 출연을 강요했으며 방송에 지나치게 간섭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산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팬카페 매니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지윤의 팬카페 매니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매니저가 ‘팬카페 돈을 김 대표가 횡령했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홍지윤은 “마음이 괴롭다”며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이란 걸 알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지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산금과 관련해서도 “소속사는 홍지윤의 정산금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홍지윤을 상대로 위약금 31억 306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홍지윤의 문란한 사생활과 거친 언행이 방송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려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홍지윤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사를 거절했고,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법원, 홍지윤 손 들어줬다

 

홍지윤. [홍지윤 인스타그램 캡처]

법원은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홍지윤이 승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23년 7월 홍지윤이 “일단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홍지윤은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이번 본안 소송에 대응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본안 소송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 정원)도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홍지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대표는 홍지윤에 대한 수익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하게 행사 출연을 강요했다”는 홍지윤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봤다. 법원은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김 대표에게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며 홍지윤의 의사에 반해 ‘방송을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엔 김 대표가 홍지윤의 의사에 반해 팬카페 매니저를 고소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홍지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지윤은 김 대표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김 대표에게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홍지윤과 소속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게 맞으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템퍼링·사생활 의혹 모두 사실 아니었다

 

트로트가수 김연자와 홍지윤. [홍지윤 인스타그램 캡처]

반대로 김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홍지윤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방송·행사 출연을 금지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템퍼링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김 대표는 “홍지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한 뒤 인위적으로 소속사와 대립하는 외관을 꾸몄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홍지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1개월 뒤에야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미팅 조율, 쇼케이스 진행표 및 큐시트 수정, 콘텐츠 제작 계약 등이 모두 해당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재판부는 “홍지윤의 본소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씨가 낸 맞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홍지윤은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었다. 당초 생각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겼다가 소속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의 여파로 소속사를 변경했다. 초이랩엔 원조 트로트 한류 여왕인 김연자를 비롯해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윤보미·김남주·오하영 등이 소속돼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