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몬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티몬 직원 고용안정·회사 정상화 매진 계획”
“티몬 직원 고용안정·회사 정상화 매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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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마켓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티몬 인수를 확정했다.
23일 서울회생법원은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됨을 사유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오아시스마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본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는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한다. 또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며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지 및 셀러들의 유통망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계속 등장해야 건전한 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티몬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티몬의 정확한 리오프닝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