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토지신탁 위험액,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NCR 적용 범위 확대…산정 기준 개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신탁이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했다. 단,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올해 말 150%, 2026년 120%, 2027년 100% 등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을 반영하도록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댜.

기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위탁자나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고려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이나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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