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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공범을 찾으려고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를 뒤져 울산에 사는 B 씨를 공범으로 포섭하기로 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B 씨에게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튿날에는 B 씨를 만나 범행 방법도 설명했다. B 씨는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이에 A 씨는 혼자 범행하기로 하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의 한 상가에서는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도 구입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B 씨는 성범죄 있었지만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A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에게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고가 주택을 검색하고, B 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 하는 등의 증거를 숨기기는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