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앞 도로서 불법 유턴 후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2%…지난달 檢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2%…지난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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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 57분쯤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 춘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 운전자가 퇴근하던 경찰관과 시민의 신속한 추격 끝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 57분쯤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이에 택시 운전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저 차 잡아주세요”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A씨의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택시 운전자와 인근에 있던 시민도 함께 추격에 나서며 합동 추격전이 벌어졌다.
A씨의 도주는 약 400m가량 이어졌으나, 춘천시 온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단기에 차량이 가로막히면서 끝이 났다. 뒤따르던 경찰과 시민, 택시 운전사가 A씨의 차량을 둘러싸 포위했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실시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