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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DB] |
예술품, 부동산 등 조각 투자에 과세
이자율 인상 위험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이다. 예술품이나 부동산, 명품 시계 등에 쪼개 투자한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이자율 인상 위험까지 반영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저축은행·신협 등 전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험금 또는 예금 만기 후 지급 지연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은 1일부터 조각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복권이나 경마 수익처럼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한다. 직접 보유·매도한 경우는 양도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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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
조각투자는 다수 투자자가 예술품, 부동산, 명품 등 고가 자산의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배당 또는 매각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조각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해약환급금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기타소득으로 보던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연금저축 해지금 중 일부가 퇴직소득으로 전환돼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퇴직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을 조기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일부 환수하는 구조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를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도입된다. DSR 산정 시 단순 현재 금리가 아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만기도 보수적으로 산정해 변동금리나 단기만기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가능 한도를 줄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부실 우려 차주의 대출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보험다보여’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해지가 가능해진다. 전화나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지 신청·청약철회 등을 통합보험조회 시스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채무조정 신청도 디지털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모든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연체채권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폭리성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자율 상한을 넘어선 계약이나 기망성이 있는 계약은 아예 무효로 간주되며,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점이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수영장·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항목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상장 후 1년간 주요 경영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의 예외 적용을 받아 감사 주기지정을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