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율 상한, 종합 공사규모의 6%→8%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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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가 재공고까지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하게 됐다.
#2.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업체 간에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4억원 이상의 종합공사까지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시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11~13개월)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한편 지난 5월 1일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로는,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지역업체비율 20%→30%)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