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밀양 성폭행 주동자 맞지?”…엉뚱한 사람 잡더니,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글에는 B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판매점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남편은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는데, A씨는 단순히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 없이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3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4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기소된 이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