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부터 출국·귀국까지 전 과정 수사…출국금지 해제 경위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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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전격 임명 이후 곧바로 출국하고,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다시 귀국한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서의 불법 행위가 명시적 수사 대상 사건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가 은폐·무마·회유 등의 불법에 관여했는지도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해 3월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후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출국해 호주 대사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3주 만인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당시 귀국 사유로는 ‘방산 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이 제시됐지만, 해당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특검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 ▷출국금지 상태에서의 외교관 여권 발급 경위 ▷출국금지 해제 판단 과정 ▷귀국 사유의 실효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외교·법무 라인의 개입 여부와 당시 결정들이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