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유도·비대면 권유도 금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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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 거래목적, 재산, 투자성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관련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투자자 평가가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현재 금소법 및 감독규정은 이들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ELS 사태 당시 일부 금융사는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했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정 판단 근거와 이유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도 개선된다.
금융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직이 영업 부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소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과 대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질의에 답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