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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건축심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관련 운영기준을 손본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대폭 줄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 대상을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 넘게 축소한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월10일~30일) 중이다.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