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속 등 주장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검팀 대면조사 위한 강제인치 나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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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앞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이므로 사실상 이중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한 차례 더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인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