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조치 계획
가족간 사용·지인 선물은 가능
정부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을 거래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속칭 ‘상품권 깡’으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악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가 7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판매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 등 현금화 하려는 게시글이 대부분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지급 받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는 만큼 가족 사용까지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류 또는 선불카드를 지인에게 선물할 경우에 대해선 “개인간 거래는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하지만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