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 소유주 변경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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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
[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현직 구례군의원이 별세한 선친의 회사를 3년째 실 소유자로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A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 사업에 종사한 별세한 부친이 운영하던 택시회사를 상속이나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실소유주로 경영해 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의원은 이같이 규정된 법 절차를 어기고 군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군의원 신분으로 회사를 실소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회사를 운영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채 군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군에서는 8개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 운전자 40여 명에게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손실 보조금으로 연간 3억여 원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군청에서는 A 의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상속 미이행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으나 2년째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아픈 가족사가 있다. 현재 새 대표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