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민생침해·전문범죄에 검사 직무대리 허용”

법무장관 ‘1호 지시’ 후속방안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1호 지시’와 관련해 상시적인 검사 직무대리는 제한하는 한편,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신속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그 후속 조치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해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해 온 측면이 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