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공정화법도 대통령실·정부 우려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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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오른쪽부터)·박범계·박상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 관련 논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배달 수수료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가 제외되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시행 시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당정협의회 후 거래공정화법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이라며 “미국이 많이 관심 있는 법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배달 수수료 상한제’도 온라인플랫폼에 포함된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법이 구글·메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기업을 겨냥했다는 미국의 항의에 따라 관세협정 이후로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관세협정에서 디지털 통상 의제는 제외되면서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부분을 떼어낸 거래공정화법 우선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추후 논의, 정상회담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당장 공정위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거래공정화법이 미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미국에서 정부의 생각을 물었으니 우리(민주당)의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 들어갈지 확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이다. 이게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애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거래공정화법)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우려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의견을 취합해 잘 가다듬은 혜안이 (공정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