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항목수만 30개…제재근거 찾나
늦어도 9월 마무리, 징계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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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시공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포스코이앤씨 징계방안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사항이 하나라도 적발될 시 면허취소와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말부터 100개에 달하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9일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지 않느냐”며 “이후 전체적인 현장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전수조사의 기한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로 잡았다. 국토부는 통상 건설현장의 시공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비롯해 ▷현장 근무상황 기록물 ▷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 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점검 항목 수가 30여가지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점검 내용을 취합해 9월 중 최종 정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인 만큼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적용 가능한 최고 강도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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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현행법상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 구조물 문제에 따른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항이 더 적발될 시 면허취소나 입찰금지 등 높은 수위의 제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기업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데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한편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는 5일 물러난 정희민 전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