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특별 사면에…조민 “비 와도 마음은 맑음”

조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딸 조민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경을 나타냈다.

조씨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의 한 휴양시설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면서 “비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고 썼다.

조 전 대표 부부 사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소식을 반기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씨는 전날에도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다.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 소식이 발표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조모와 식사를 마친 뒤 찍은 사진을 올렸다. 광안리 바닷가 등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며 “8월11일은 저희 결혼 1주년”이라며 “맞벌이라 주말에 1박으로 미리 부산에 다녀왔다”고 적었다.

조씨의 게시글에는 “아버지 사면 축하한다”, “그 동안 마음고생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등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한편, 조씨는 조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 4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조씨는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특히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또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3년3개월 만인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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