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정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며 유명 가수를 협박한 현직 변호사 B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C씨는 징역형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데뷔한 뒤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며 여러 가수에게 곡을 제공해온 싱어송라이어 겸 작곡가다. 그는 2021년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0년 불법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C씨에게 폐기해 달라고 맡겼으나, C씨가 일부를 B씨에게 넘기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언론, 유튜버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설령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만든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