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폰 금지…내년부터는 아예 법으로 금지된다 [세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 현장, 이미 적용…큰 변화 없을 것 예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한 학생이 교실에서 시험 시작시간을 기다리며 문제집을 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된다. 사용·소지를 제한할 땐 해당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수업 중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 의결을 선언적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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