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그랬다” 미성년자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20대의 기가 찬 변명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또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재차 성폭행했다.

A 씨는 2월 3일께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도 협박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며 “(범행)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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