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목욕탕이냐”…KTX에 ‘상의 탈의 빌런’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KTX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 한 남성 승객이 상의를 탈의한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며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이 저런다고?’,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냐’, ‘중국인일 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강원도 원주시의 한 마트에서도 알몸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한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진상 손님’ 강제하차 될수도


열차에서 삼겹살 파티를 벌이는 등 ‘진상 승객’들이 강제로 하차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었다.

2022년 5월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2023년 4월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에서 20대, 30대 승객 간 주먹다짐이 발생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도 발생했다.

화장실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 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하고,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일도 발생했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하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열차 내 폭행은 폭행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최대 형량을 형법상 일반 폭행의 최대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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