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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전면 중단시킨 단독 접견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수차례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 간 수용 생활을 하면서 총 204회 접견을 했다. 이 중 단독 접견은 총 29회였다.
단독 접견(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이다.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들이 일반 접견실 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변호인 접견 등의 경우에도 활용된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접견 중 단독 접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모든 접견 중 단독 접견의 비율은 0.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전체 접견 중 14.2%가량이 단독 접견이었다.
다른 여권 인사들도 단독 접견을 종종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심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며 약 330일가량 수용 생활을 하면서 총 361회 접견을 했다. 이 중 단독 접견은 7회였다.
입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윤관석 전 의원 역시 2023년 8월부터 약 700일 간의 수용 생활 중 449회 접견, 4회 단독 접견을 했다.
법무부는 장소 변경 접견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경우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지만, 수형 생활 당시 여타 인사들이 기소된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대상이었다. 송 대표와 윤 전 의원은 2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다.
앞서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 및 방식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접견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단독 접견을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 및 재판에는 불응하면서 접견에만 열중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키고, ‘특혜 접견’에 대한 문책으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접견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