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재판 무효 엄중사태 생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이 전방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 단체 등도 반대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을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 안에 대해 천 처장은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위헌적 조치’란 주장을 할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 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달리 과거에 있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은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조차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인단은 2일 헤럴드경제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세우겠다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변호인단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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