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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000년대 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래퍼 A씨가 불륜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 따르면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상간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고 현재 C씨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별거 중에 있었다. A씨는 여러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20대 여성 C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와중에도 C씨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를 불러들인 뒤, 발가벗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이 엄마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했고 ‘버려버리겠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했다.
이로 인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A씨는 현재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다.
아내 B씨와는 지난해 4월부터 별거 중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별거와 이혼 소송 역시 A씨의 가정폭력이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의 소송 대리인은 “C씨는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발가벗고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키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C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까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C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