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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조폭처럼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와 협의를 중시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법 제49조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이 자신의 간사 선임의 안건 상정을 거부해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1소위에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배정되는 걸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토론권 보장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야당 의원들에게는 신상발언조차 막아놓고, 우리가 퇴장한 뒤에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었다”며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 ‘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