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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종계(씨닭)·산란계 농장에 대해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에 대해 산란계사육업과 백신산란계사육업은 예외로 두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산란계사육업 및 백신산란계사육업에 대해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기존과 같이 0.05㎡으로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개정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은 바이러스 배양 방식에 따라 제조 방식을 나눈다. 전통적으로는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를 유정란에서 배양한 후 증식한 바이러스를 추출해 독감 백신으로 만드는 ‘유정란 생산 방식’을 이용해 왔다.
이 유정란 생산 방식은 전 세계 독감 백신의 약 85%를 차지, 오랜 데이터가 축적돼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가로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GC녹십자가 유정란 방식으로 독감 백신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사람 몸에 주입하는 백신을 만드는 만큼 백신산란계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루 10만~15만개의 유정란을 GC녹십자에 제공하는 백신 산란계 전용시설 ‘인백팜 화순농장’의 경우 무균시설로 지어졌고, 항생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계(씨닭)·산란계 농장은 오는 2027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2017년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유통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마련된 규제다.
여기에 백신 산란계 농장도 일괄적으로 포함돼 사육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지당 산란계의 수를 줄이거나,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업계에서는 백신 산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육시설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확대할 경우 사육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지당 산란계의 수를 줄이거나, 시설을 증축해야 한다.
이 여파로 백신 제조 비용이 올라가는 부담 문제가 가장 우려가 컸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신 수출액은 1조6800만달러로, 지난해(1조1000만달러) 대비 53.3% 증가, 명실상부한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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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18년 정부는 ‘축산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 개정은 불안정한 계란·백신 수급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과 생활 물가 안정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산업을 두루 고려한 균형잡힌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