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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숨진 이후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수십년 만에 나타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사실혼 관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사별 후 홀로 자녀들을 혼자 키웠다. 자녀들이 독립하자 A씨는 이혼 경험이 있던 현재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내의 자녀들은 전남편이 미국으로 데려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아내 명의 빌라 2층에서 살며 1층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아내는 A씨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꼈고 A씨 자녀들도 그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부부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아내는 죽음에 대비한 듯 ‘A씨에게 빌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곁에서 극진히 보살폈으나 아내는 결국 2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A씨는 아내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런데 수십년간 소식조차 없던 아내 자녀들이 나타나 “당신은 이 집에 아무 권리가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었다”며 “정말 빌라에서 나가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에 기재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A씨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권이 없다. 아내는 이를 알고 미리 유언을 통해 A씨에게 빌라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은 아내의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삼자인 A씨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빌라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A씨는 해당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우 변호사는 “연금에 관련된 법령에서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어 유족 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대부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임차권 승계나 ‘특별연고자’ 지정 같은 제한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