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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사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걸을 수 있게 됐음에도 못 걷는 것처럼 행세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었으나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A 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도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을 받았으나 감형됐다.
A 씨는 1997년 3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다소 나아져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A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연기했다. 그렇게 그가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타낸 보험급여는 무려 18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 원을 더 받은 것이다.
A 씨는 B 씨와 짜고 다른 사람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도 받아냈다. A 씨는 B 씨가 빌려온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 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감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