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등 범부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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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가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개인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을 2034년까지 17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 10.6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올해 92개에서 내년 98개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였던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또한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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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GDP) 2025년 4월 IMF, (자살률) 2025년 2월 OECD, 표준인구당 자살률 기준] |
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금융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성가족부), Wee센터(교육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 상담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확인되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한다.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등 엄정 대응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에는 부단체장급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2.6명에서 내년 5명으로 약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구조적 요인 해결과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은 부끄럽고 반성할 부분”이라며,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전담기구가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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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관계부처 합동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