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용산 토허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용도 토지 2026년 말까지 묶어
주거 6㎡·상업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의무화
영등포·강북·도봉 등 8곳 신규 지정, 총 44만㎡ 투기 수요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개최된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는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만료시점인 이달 30일에 앞서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재지정뿐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 등 총 8곳(44만6779㎡)을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 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서울시]


신규 지정지는 신통기획 후보지 7곳 ▷영등포구 도림동(6만3654㎡) ▷강북구 미아동(3만7709㎡) ▷도봉구 방학동(3만9270㎡) ▷용산구 용산동2가(4만3016㎡) ▷동작구 상도동(8만5787㎡) ▷동작구 사당동(13만3007㎡) ▷마포구 아현동(1만8557.3㎡), 공공 재개발 구역 1곳 ▷구로구 가리봉동(2만5776㎡)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해야하며, 이 기간에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미이용·방치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용도 변경 시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지표를 자세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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