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LA 떠난다…”ULA 맨션세 도입 후 수익성 급감”

윌셔&아드모어2
[heraldk.com]

LA시가 ULA(맨션세)법안을 도입한 이후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LA 를 떠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ULA 법안에 오류가 가득하다고 지적한다.ULA 법안이 적용된 후 1억달러를 들여 완공한 건물을 1억 500만달러에 팔 경우 550만달러의 세금을 내게 된다.

맨션세가 수익이 아닌 거래가를 기준으로 5백만달러 이상 부동산에 4%, 1천만달러 이상이면 5.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실수익보다 세금이 더 커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세금 산정 기준이 단순 거래 가격이 아닌 실제 수익이 되어야 한다며 ULA 법안 아래서는 LA에서 신규 개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부동산 전문매체 ‘더 리얼 딜’이 전했다.

유명 개발사 라테라의 경우 ULA 도입 이후 LA가 아닌 인근 버뱅크와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건설 허가신청에서도 ULA 법안의 영향이 드러난다.

지난 2023년 157개 프로젝트 7천609유닛이던 건축허가신청은 2024년 122프로젝트 5천156유닛으로 줄었고 올해 8월 말 현재 허가 건수는 90유닛 3천704유닛에 그치고 있다. ULA에 따라 개발 비용이 급등하면서 허가신청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최소 45만6천643유닛의 신규 주택을 하려는 LA시의 계획은 불가능해진다.

ULA 관련 세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레나 곤자레스 가주 상원의원과 티나 맥키노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안 맨션세 개정안(SB423)은 신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안이 담겨 있다.

완공 후 15년이 안된 아파트나 오피스 등을 매각할 경우 그 가격이 맨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세율을 1.5%만 적용한다는 것이다.특히 이 법안은 납세자 협회가 추진 중인 맨션세 폐지 주민발의안이 무산될 경우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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