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끝 결단…1900억 위약금 납부
6개월 내 새 사업자 공모,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결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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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신라면세점 ‘화장품·향수’ 매장 전경. [호텔신라]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결국 철수한다. 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갈등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린 결단이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매출이 크게 줄며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내왔다.
특히 공항 임대료 산정 방식이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 연동제’로 전환되면서, 입국객은 늘어도 면세점 소비는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매출은 감소하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치솟으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신라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조정도 시도했지만,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호텔신라는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의 위약금을 공항공사에 납부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계약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향후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며, 이 기간 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 문제로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 내 후속 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후속 입찰에서 임대료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역시 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27% 인하를 각각 명령하는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 온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소송 제기 여부나 인천공항 철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