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 또 고발됐다…직무유기 혐의도 조사받을 듯 [세상&]

김경호 변호사, 경찰에 추가 고발
“관봉권 분실은 직무유기”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에 더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수사관들을 고발했던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가 23일 이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 임무를 내팽개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압수물을 관리·보관하는 부서) 소속인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두 수사관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수사팀은 24일 대전으로 내려가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관봉권 띠지 사건은?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여기엔 5000만원어치 관봉권도 포함돼 있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납품받은 신권이나,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지폐를 말한다. 관봉권은 띠지로 묶여 뭉치 형태로 구성된다.

이후 관봉권을 묶는 띠지와 스티커 등이 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띠지에는 금액과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혀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주요 수사자료를 부실하게 다뤘다며 비판했고 다른 쪽에선 관봉권 스티커를 사진으로 남겨뒀기에 관봉권 자체는 반드시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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