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직접 증거 모았다…교장실서 초등생 10명에 끔직한 성학대,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생들을 교장실로 불러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장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이듬해 4월부터 그 해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들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에 달한다.

범행 장소는 대부분 교장실이었으며, 운동장에서도 두 차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후 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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