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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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의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새로 출시된 아이폰 17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시장법(DMA) 폐기를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유락티브 등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마감된 EU 집행위원회의 DMA 공개 의견수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DMA가 애플 사용자의 경험을 악화하고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폰 제품 에어팟을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 출시가 유럽에서 지연됐고, 아이폰 화면을 노트북, TV 등에 실시간 복제하는 ‘미러링’ 서비스도 안 된다는 것이다. DMA로 경쟁사의 이어폰 등 제품과 상호 운용성이 의무화된 탓에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대화에서 습득된 정보에 접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주장했다.
애플은 약 10년 전 출시된 애플워치가 DMA가 시행 중인 지금이었다면 EU에서 출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이 법을 폐기하거나 적절한 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자인 삼성전자에는 DMA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애플은 EU 의견수렴 마감일에 맞춰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삼성이 유럽 내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중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DMA 규정은 애플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플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로움을 제공하기 위해 독특하고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를 모방했다”며 “그런데 DMA는 이런 혁신을 보상하기는커녕 애플만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토마 레니에 집행위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애플은 DMA 시행 초기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했다”며 “절대로 폐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애플의 DMA 준수 여부를 심각히 우려하고, 그래서 애플이 올해 4월23일 첫 DMA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작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