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 꾸려
관리 부실·작업 과실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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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28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전날 오전 소방당국이 초진을 선언한 뒤 이뤄진 첫 번째 감식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감식이 진행됐다.
강재석 과학수사계장은 “어제 현장 감식을 통해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해 감정 의뢰했다”며 “오늘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일부 시설 구성품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다. 전산실에서 반출해 수조에 담가둔 배터리들은 2∼3일가량 잔류 전기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김용일 형사과장(총경)을 팀장으로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불이 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정자원 측은 작업자 13명이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배터리 노후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전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작업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원인이 된 UPS용 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돼 사용됐으며, 사용연한 10년을 1년가량 넘긴 상태였다.
업계 일부에선 배터리 전원을 차단한 뒤 전선을 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쇼트)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국정자원은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전원을 끊고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