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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매주 가계부를 검사하고 과소비를 지적한 남편이 알고보니 수억원의 가상화폐를 지닌 ‘코인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차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삼남매의 장남”이라며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여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 됐다. 그래서인지 술만 마시면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막일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운을 뗐다.
남편은 생활비로 200만원을 주면서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과소비를 지적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너무 피곤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 맞췄다.
A씨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식자재도 가장 싼 것으로 할인하는 것만 샀다”며 “돌이켜보면 정말 지독하게 아끼면서 살아왔다. 그래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느 날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생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앱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열어보니 A씨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명세가 남아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코인 거래 앱을 찾아서 확인했다. 놀랍게도 수억원어치 가상화폐가 있었다”며 “그제야 친구가 돈을 다 내줘서 어쩔 수 없이 간다던 남편의 골프 모임이 떠올랐다. 배신감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들이 아끼며 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수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면서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저는 속고 살아왔다. 이제 남편과 한 이불 덮고 못 살겠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남편이 숨겨온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가 용돈 수준의 비상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관리하다 걸리면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A씨 남편은 수년간 수억원을 숨기고 기망해 정신적 고통을 주고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재산분할을 하려면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산 명시 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먼저 재산 명시 명령으로 상대방이 신고한 재산을 확보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