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해외 제작 콘텐츠에 대한 100% 관세 정책이 이민 단속처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지 따져보자.
이 정책이 실행되려면 아마도 중국을 겨냥해 사용했던 통상법 301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통상법 301조란 특정 국가가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을 할 때 이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적용됐다.
두번째는 무역확장법 232조 정도일텐데 이는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철강, 목재, 알루미늄 등이 이 주장에 포함돼 관세 대상이 됐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항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적용 가능할지 생각해 보자.
우선 영화나 기타 컨텐츠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나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기 힘들다. 물리적 상품이 아닌 저작권 기반 디지털 컨텐츠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 산업의 돈줄이 대부분 미국인데다 배우와 감독, 그리고 스태프의 절대 다수도 미국인이다. 또 스토리의 상당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미국(실제 촬영지와는 무관)에서 진행된다.
그런데도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 차원에서 입법 절차가 필요한데 이 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족한 근거에 따라 국제 협정 위반에 걸리거나 단순 위협으로 치부될 수 있다. 국제무역기구(WTO)가 그간 저작권 기반 디지털 컨텐츠가 기반인 전자 전송물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지켜온 것과 관세 부과가 국제 규범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 형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도 감독과 주연이 외국인인 경우가 이제는 흔하며 자본은 미국, 촬영은 캐나다나 영국, 후반작업은 한국 등 프로세스가 세분돼 있어 무작정 해외 제작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다.
여기에 영화관의 대안이 된 스트리밍 서비스도 문제다. 이제 컨텐츠의 대부분이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파라마운트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소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되는 작품 중 상당수는 미국 자본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만약 이런 작품 모두에 관세를 매긴다면 구독료는 오르고 공급은 줄며, 라이센스 계약에도 혼란이 올 것이다. 제작사들은 결국 손실 만회를 위해 구독료를 올리거나 제작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영화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프랑스, 인도, 한국 등 컨텐츠 강국들이 맞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 흥행 성적으로 최종 수입이 가늠되는 할리우드 컨텐츠들은 보복조치가 나올 시 적자에서 헤어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제작비의 극히 일부만이 미국에서 회수되며 나머지는 해외 흥행과 판권 판매 그리고 이른바 신디케이트로 불리는 재상영(극장 및 OTT 모두 포함)으로 채워지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기업 존속이 위협받게 된다.
미국내 대형 스튜디오 종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언은 실현 가능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무역 정책 강조에 국내 제작 장려라는 애국적 메시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지지를 늘리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임금이야 어찌할 수 없다지만 세금이나 제작 관련 인센티브, 로케이션 관련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미국내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대한 제작편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로이터 자료]](http://heraldk.com/wp-content/uploads/2025/09/news-p.v1.20250930.de44b32357624fdbb8432c745e15710e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