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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본 수사 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지난달 29일까지 총 36억6117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이 예산 집행 내역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16일 기준 사용한 액수는 28억807만원이었는데, 2주 사이 8억5309만원을 더 쓴 것이다. 2주 간은 날마다 6093만원씩 쓴 셈이다.
12일 헤럴드경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2일부터 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배정된 예산 총액 78억1265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36억6117만원을 소진했다. 90일 동안 하루 평균 4067만원 썼다.
특별활동비는 배정받은 10억3320만원 중 54%에 해당하는 5억5824만원을 썼다. 여기에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한 여비(4808만원)와 업무추진비(6410만원), 직무수행경비(8736만원)까지 합치면 ‘유사 특활비’로 쓰인 비용은 7억578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은 인건비로 12억9683만원이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급여가 여기서 지급된다. 이 외에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본래 소속된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다.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지출은 운영비로 10억8211만원이 들었다. 운영비에는 특별검사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비에는 4억8140만원이 쓰여 지난달 16일 4억1445만원보다 6695만원 늘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력 증원에 대비해 사무실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전금으로 887만원 고용부담금엔 4212만원이 쓰여 지난달 16일 때와 변동이 없었다.
특검은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기밀 유지가 요구된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취지의 ‘더 센 특검법’이 지난달 26일 발효됨에 따라 특검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기재부·법무부와 구체적인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추가 임명하는 등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늘리는 경우 57억12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