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담은 개정안 연내 시행
김남근 의원 “면밀한 시장감시 필요”
#. A씨는 2025년 6월 21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자로부터 드레스 비용 250만원과 수수료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추가금의 산정 근거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올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웨딩플래너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요구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량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남근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93건으로, 지난해 291건을 이미 넘어섰다. 결혼준비대행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 2023년 235건, 2024년 2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293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5건을 제외한 258건 중 253건은 계약관련 신청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별로는 ‘조정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조정신청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3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 건수는 2024년 57건, 올해 1~9월 86건으로 증가했다. 이외 올해 처리 결과로는 환급(77건), 계약해제(35건), 정보제공(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속되는 스드메 피해 증가에 칼을 빼 들었다. 8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추가 비용 등 각종 요금을 사전에 공개하는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 및 선택품목 등 모든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사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개별 제휴사업자의 스드메 서비스 가격을 모두 알려야 한다. 고시를 위반해 중요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가격공개 의무화는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구제 방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의원은 “코로나 이후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많이 문을 닫고, 집합금지로 예비부부들은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한 틈을 노려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며 “축복받고 설렘을 가득해야 할 결혼준비 절차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상처로 얼룩지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면밀한 시장 감시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연수·신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