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정보공개서 신고제로 전환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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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비즈니스 모델을 방치, 용인해선 안 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며 현행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공개서에 특수관계 대부업체나, 부당하게 대출받은 돈으로 고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업체 거래 내용도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다”며 “가맹점주가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중대한 정보가 누락이 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 누락, 허위기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보다 많은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