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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합수본 검사 파견, 교도소 수용 여력 검토
법원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중요 피의자 중 1명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른 5명 국무위원 중 하나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유지 및 지시 이행을 모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이 참여한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전화 통화도 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교정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규제팀 인원을 출근시켰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소명의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를 취했을 뿐이라는 박 전 장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주거 불명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오후 2시 55분께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송영선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출석했다. 내란특검팀은 23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를 통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호출한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께 박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부른 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




